헌법재판소(헌재)가 전기통신기본법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가운데, 법무부가 ‘국가·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 고지하지 못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특히 “40년간 사문화된 법조항을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며, 검찰의 자의적인 법적용 문제와 기소남용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권의 인터넷 쿠데타에 대한 국민 승리”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하늘이 사람에게 준 것이다. 어느 권력도 부인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부디 정신 차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즉시 중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법무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헌재 판결로 망신을 당했으면, 위헌법률을 가지고 기소를 남용한 것을 반성부터 해야지, 무슨 위헌 법률을 또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호통 쳤다.
우위영 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들이 말하는 ‘공익’은 사실 ‘이명박 정권의 이익’이었고, 본인들이 말하는 국가의 ‘위험’은 사실 ‘이명박 정권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대체입법 따위로 자신들의 독재적 본성을 과시하지 말고, 헌법과 국민의 민주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 비판 목소리를 제약하는 데 악용돼온 법조항에 내려진 이번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위헌 판결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입법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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