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현판, 새로운 의혹 제기"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흔히 ‘미네르바 조항’이라고도 불려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  최문순(崔文洵, 1956년 2월 4일 춘천 ~ )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아주 나쁜 독소 조항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1961년 신설된 이 조항은 유신시대의 유물이며 만들어진 이후로도 거의 적용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08년 광우병 파동과 미네르바 사건을 경험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고 전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라는 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어 과잉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폐지된 ‘허위사실 유포죄’가 우리나라에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소외했다.

최 의원은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수많은 촛불 네티즌은 바로 이 조항으로 인해 심적, 물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단지 패러디 영상을 퍼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근거해 경제를 분석해왔다는 이유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는 이유로 모든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하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고, 미행을 당했으며, 인신구속을 당했다고 비판하며 이 근거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조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정부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판결은 매우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런 조항으로 “이명박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왔고 이제서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 문제가된 광화문 현판 이 균열 되었다   © e중앙뉴스
한편, 지난 11월 '균열' 논란을 일으킨 광화문 현판에 대해 문화재청이 부적합한 목재사용과 건조 미흡 등을 시인하고 재 제작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화문 현판이 좋지 않은 목재로 제작됐다고 결론을 내린 이상 문화재청과 신응수 대목장은 금강송 발언에 대한 국민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화재청이 '기간 단축' 의혹을 일축한 것과 관련, "감리단이 제출한 제작일정표에 따르면 5월30일 제재한 목재를 6월20일 각자(刻字·글자를 새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후 충분히 건조 시키지 못하고 20일만에 각자에 들어간 것은 8월15일 행사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재청 해명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오옥진 각자장은 '현판제작용 목재 구입이 늦어졌고 이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리자 문화재청이 신응수 대목장을 소개해 줘 반입된 목재를 6월3일 인수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복원된 광화문 현판은 제작 3개월 만에 균열이 가고 4개월 만에 재 제작 결정이 내려졌다"며 "재 제작이 불가피하다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광화문 복원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좋지 못한 재료와 잘못된 방식으로 복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관련자들의 사과나 문책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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