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30일, 현안보고서 「디지털시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방안: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중심으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관련 법령과 지원현황을 조사하고, 주요국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디지털시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를 위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대비 방송수신기 보급률은 저조하고,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은 지상파방송사 중심으로 되고 있어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방송수신기 보급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9년 기준으로 장애인구 수 대비 방송수신기 보급률은 자막방송수신기 15.2%, 화면해설방송수신기 9.3%로 미흡한 수준이고, 저소득층 보급률 또한 자막방송수신기 67%,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1.9%로 낮은 상황이다.

지상파방송 외에 유료방송의 경우, 2009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케이블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이 시작되어 프로그램 유형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방송 시대에 방송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방송 편성을 의무화하고, 세부 규약을 제정하여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방송사들이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시청각장애인들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제도 검토 및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방송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자막오타나 수화화면의 크기 문제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방송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자막ㆍ수화ㆍ화면해설방송의 전반적인 질적인 수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새로운 디지털컨버터를 이용하여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용의 불편 사항, 유지 및 보수,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방송시청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시대 장애인의 미디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방송기술의 발전과 방송환경의 변화로 특히 방송소외계층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미디어를 이해ㆍ비평ㆍ생산ㆍ평가할 수 있는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현재의 방송소외계층이 더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ㆍ국가적 배려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디지털 방송에 차별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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