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서울대 휴직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출마를 희망하는 교수가 학기 시작 전 휴직계를 제출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서울대의 사실상 폴리페서 허용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서울대의 영향으로 타 대학까지 폴리페서 허용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우려를 가진다.

폴리페서는 교수와 정치인 양다리를 걸쳐놓음으로써,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또 공직을 맡는 자로서 비양심적이며 비윤리적인 모습을 학생들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 교육적 폐해는 수업 몇 시간 휴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며 폴리페서의 ‘양다리 전략’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또한 한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에게 선거기간동안 사직이 아닌 휴직을 통해 휴강과 대체강의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의 계약파기이며 교수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에 나서는 것은 교수 스스로의 윤리와 양심을 넘어선 행위이다.

이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폴리페서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토론회를 진행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폴리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 자체 윤리 규정을 복직 시 복직심사 강화의 의무화하거나 상습출마시 사직을 강제화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이번 서울대가 공직출마교수에 휴직을 허용한 것은 이러한 학생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행위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9. 6. 15.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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