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강동 갑)은 5일 강동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의정보고 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특히, 통일세법안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과 관련, “정부와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통일 재원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통일세법을 준비했다.”라며 “통일세 납세 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는 한편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로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과 법인이 내는 통일세와 매 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민족공동체 회복, 북한 지역 안정 및 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2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통일세를 부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신년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세계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G20 서울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습니다. 수출 세계 7위, 무역흑자 42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한EU FTA, 한미 FTA도 잘 추진하였습니다. 외규장각도서 반환도 쾌거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선진외교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경제기반을 확대 하는데 큰 역사적 일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으로서 2011년에도 “철저한 안보태세와 남북대화의 병행으로 우리민족의 숙원인 통일시대를 앞당기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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