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근해에서 일본 해역을 침범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33쌍용호가 석방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근해에서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경북 영덕 선적 유자망 어선 33쌍용호가 이날 오후 1시20분경 현장에서 석방됐다”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33쌍용호는 불법조업 사실은 없으나 일본 어업지도선의 정선 요구에 불응한 혐의(일본 어업법상 입회검사 기피)로 범칙금 25만엔(한화 335만 원 상당)을 부과받고 '담보금지불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한 뒤 이날 오후 현장에서 풀려났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14일 “정부가 이번 사건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독도 문제에 있어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만약 일본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이를 확실히 차단하는 당당한 자세”를 요구했다.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워싱턴 포스트 등 외국 언론들도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기 수역으로 주장하는 독도 인근에서 한국 어선을 체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라며 “이는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오도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일본측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례를 쌓아가는 와중에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라며 “이런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독도 인근수역을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이 향후 이용할 수 있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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