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가안정대책회의(1.5), 당정협의(1.7) 및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1.13)를 거쳐 1.13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 지속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금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감소,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예정 물량과 관련해서 금년 아파트 입주물량(‘10년 25.9 → ‘11년 20.6만호)은 작년보다 줄지만, 서울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2.6→2.6만호)은 비슷한 수준이고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주택의 입주물량(34.7→32.4만호) 감소폭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에서 금년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호 공급(입주)할 계획이다.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7만호*를 금년중 입주조치하되, 공기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도 조기화할 방침이다.

‘09.12월 완공되었으나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호를 일반국민에게 즉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2.6만호(기 매입분 6천호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10.12월 기준 2,554호)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저리(2%)의 건설자금을 금년말까지 특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상반기중 개선안 마련)하여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자금 대출조건중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금년 총 대출규모도 수요를 보아가며 현행 5.7조원에서 6.8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1년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역별 입주 예정물량 정보도 1월말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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