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재판장 안호봉)은 외옹치어촌계(이하 피고)가 소속계원인 이순용씨(54세, 이하 원고)에게 2008. 1.29일과 같은 해 10.2일에 각 개최된 총회에서 3년간 계원으로서이 자격을 정지하기로 한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소속인 원고가 자금집행 및 운영비리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행위는 어촌계 운영에 있어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며, 감사결과 이 단체가 자금집행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어 당시의 어촌계장에게 경고조치까지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제명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회의 결의는 모두 실체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또한 위 각 총회결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한시적 제명결의를 위해 소속단체인 외옹치마을 정관 및 규정을 근거로 의결한 것은 피고가 당초에 소속되어 있던 대포법인어촌계로부터 분리되기 전의 것이고, 더구나 상급기관인 대포수산업협동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있으나 위 어촌계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은 물론 현재의 정관에는 계원의 제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있을 뿐 한시적 계원자격 박탈을 비롯한 계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점, 계원에게 불이익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그 의결절차에서 당해 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함이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3년 동안의 자격박탈 결의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총회결의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재판장 안호봉, 판사 조은래, 판사 오규희)은 피고의 2008.1.29자 총회결의 및 2008.10.2자 총회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결정이 나오자 이씨는 자신이 그동안 홀로 힘겹게 싸워온 세월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또한 이씨는 “자신에게 부당한 결의를 한 소속어촌계로부터 심한 집단따돌림과 부인이 운영하던 난전회집도 6개월 이상 운영하지 못했고, 공동어장 입어금지 조치도 당했고, 출자배당도 전혀 받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와중 이씨는 2008. 6월 말경 급성 백혈병에 결려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자택에서 요양 중에 있다.

한편 이씨는 2005년 외옹치해수욕장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장한 바 있으며, 운영 후 마을주민들로부터 업무상 횡령의 누명을 쓰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속초지검. 고검. 대검. 현법재판소 모두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만 했다.

현재 이씨는 소속어촌계를 상대로 그동안 자신이 부당하게 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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