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6월 23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의 인사부서장을 대상으로 고용전략설명회를 가진다.

본 설명회에서는 장애인고용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장애인 고용전략 및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고용저조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지도의 일환으로, 노동부는 지난 5월 장애인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기업에게 사전 예고하여 100일 간의 의무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간 중 고용여건을 진단하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ONE-CARE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 및 고용률 1% 미만 공공기관의 명단을 오는 9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도이 아닌 기업과의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의 고용을 촉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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