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해부대의 ‘아덴 만 여명작전’에 의해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은 국내로 송환,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5일 “생포 해적들을 국내에 송환,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해적들을 일단 국내로 송환해 살인미수와 납치감금 혐의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국민들의 관심이 되는 ‘생포한 해적과 금미호 선원을 맞교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한 사안 중 하나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24일 국방부 기자실에 들러 “생포 해적의 국내 송환을 검토 중이며 일단 재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군 사법 전문가들은 “이들 소말리아 해적들의 재판은 국내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적 재판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형법 제4조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형법 제6조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청해부대(최영함)는 삼호주얼리호를 정상적으로 엄호ㆍ호송 중으로 현재 오만 근해에 접근, 27일께 오만 무스카트 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생포된 해적과 시신은 삼호주얼리호에 있으며 UDT/SEAL 대원을 비롯한 해군 장병 9명이 승선, 이를 호송 및 감시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삼호주얼리호가 27일 무스카트 항에 입항하면 군수물자 보급과 정비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아덴 만 작전지역에 다시 투입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