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 위반 실형 확정 | ||||||||||||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의 친동생 허 모씨와 회계책임자 김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허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허 씨 등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 운동원 26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 지역에서는 오는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
윤미숙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