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 위반 실형 확정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의 친동생 허 모씨와 회계책임자 김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허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씨와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  
 
이에 허 의원은 선거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됐다.

허 씨 등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 운동원 26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 지역에서는 오는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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