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본부장 김종훈)은 2월10일 론 커크(Ron Kirk) 미무역대표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를 서명·교환하였다.

이번 서명·교환된 합의문서는 총 3개로서,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작성하고,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및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하였다.

“서한교환”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을 수교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지는 조약의 한 형태로서,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은 형식상 2007년 한·미 FTA 原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stand-alone) 조약이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간 정식서명을 마친 서한(국·영문 정본) 및 합의의사록(영문 정본 및 국문 번역본)을 2월10일(목) 17:00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정부는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에 대하여 국회측과 협의하여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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