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월 9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35,587㎡에 대한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정비계획(안)은 당해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근린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양호한 주거단지로 거듭 날 예정이다.

결정 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구역면적 35,587㎡, 용적률 218%, 건폐율 30%이하로 최고층수 17층으로 총 세대수 494세대가 건립된다.

응봉1구역은 한강과 중랑천이 동시 조망이 가능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인근에 응봉산근린공원, 서울숲이 입지하는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자연과 어울러진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봉산 자락 30m의 고저차를 갖는 여건을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스럽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계획하였으며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하기위해 일부 훼손된 응봉산을 복원하는 계획을 하였다.

아울러, 인근 응봉초등학교와 광희중학교의 기존 8m의 협소한 통학로를 15m로 확폭하고 제외되었던 북측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소공원과 사회복지시설 조성하여 응봉동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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