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조기 정정 협의 예정
 
 
외교통상부는 2일자 한겨례신문의 ‘정부 FTA 협정문 번역오류는 습관성?’ 제하의 보도와 관련, “일부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정정한 국문본을 관보 등에 게재했고, 인도측과는 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사에 언급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의 국문번역본의 일부오류는 사실이며, FTA의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7년 2월, 2009년 9월)에도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영문본이 단일정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본만이 대외적으로 법적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비준과정에서 지적된 번역 오류사항을 정정한 국문본을 2007년 6월 관보 및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바 있으며, 국내이행이 필요한 상품협정의 원산지 관련 부속서(부속서 3)에 포함된 오류사항은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에 정정해 착오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한·인도 CEPA의 경우, 영문·국문·힌디어본이 협정문 정본으로 협정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국문본에 오류가 발생한 제10.5조(이행요건)제1항 바목 2)는 이행을 위한 별도 국내법령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오류사항에 대해 인도측과 조기에 정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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