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정부안 최종 확정..."자문형랩 과열되면 특별검사"
 
 
금융위원회는 4월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案)을 만들고 오는 7~8월 정부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일정을 이같이 밝히고, 이번 법 개정은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주부터 학계와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 운용 중이다.

총괄 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최운열
서강대 교수와 박상용 연세대 교수, 박 준 서울대 교수, 조재호 서울대 교수, 박경서 고려대 교수, 오규택 중앙대 교수 등 학계 중진과 김태준 금융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2개 연구원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금융위 산하 증권
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참석한다.

아울러 학계, 연구원, 업계 등 전문가 위주로 검토
과제별로 5개 분과로 나눠 실무지원 자문단을 구성했다.

해당 분과는 ▲투자은행 및 증권
산업 기능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개혁 ▲간접투자 활성화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불공정거래 공시 규제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금융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시장과 업계로부터 법 제도 개선 의견을 직접 제출받아 실무자의 작은 목소리도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시행령·규정 및 관행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증권사들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판매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불완전 판매가 지속될 경우 특별검사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문형 랩 자금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난 1월18일 시행한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투자자별 맞춤형 운용제도 도입, 집합운용의 금지 등 시행이 유예된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된 회사부터 조기에 시행할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목표전환형 랩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갱신하고 장기적으로 운용될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스폿랩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에 나설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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