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극적 타결...시간급 4,110원, 2,566천명 근로자 혜택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6.28(일) 오후부터 6.30(화) 새벽까지 3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10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시간급 110원 인상)으로 2.75% 인상하는 공익안에 노사위원이 합의하여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8,99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8,860원이다.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인 ‘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여파로 올해 임금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수혜대상 근로자의 수는 ‘09년 2,085천명에서 ’10년 2,566천명, 영향률은 ‘09년 13.1%에서 ’10년 15.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당초 경영계는 ‘3,770원(-5.8% 인하)’를, 노동계는 ‘5,150원(28.7% 인상)’을 제시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삭감안을 제시하여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6월 한 달간 진행된 심의과정에서도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난항이 계속되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고,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하면서 “노사양측에서 총 1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공익위원들이 상호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적극 노력한 결과 2010년 최저임금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된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7월 중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운용한 후 8. 5일까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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