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는 기름 값과 전세대란, 고물가에 서민들 죽어나는데……



최근 헌정회 육성법에 이어 지난 1월 국회의원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신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입법 행태가 또 일어났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올해부터 적용돼 “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녀학비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로써 국회의원은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 부양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받게 됐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받게 된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한 달에 1000여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으면서까지 그런 수당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족수당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특히 치솟는 기름 값과 전세대란,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으로 도배돼 있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월급 1억 정도 되고 보좌관을 비롯해 비서관 등 4억여 원이 넘는데, 이번엔 가족수당에 학자금까지 받는다니 정말 최고 직업이다. 그 정도 일은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봐라”, “맨날 국회 나와서 싸우고 비리 저지르고 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자기 가족은 소중하다고 돈 좀 챙기려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네요.”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해명이 아이러니한 게 국회의원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 급여도 공무원 직급 수준으로 맞춰야 되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헌정회 육성 법을 통과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