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수급에 ‘면죄부’ 주다니”
시민사회단체들 성토 “세상 다 아는 사실 검찰·법원만 회피”
“수원시정과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 제도화할 계기돼야” 강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33여억 불법수령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최근 결정을 ‘면죄부’ 주기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수원경실련과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동대책위)는 6월30일 성명을 내어 “법원과 검찰이 상식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한 것에 대해 수원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 2008년 6월24일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공동대책위.  

앞서 공동대책위는 수원시장과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 혐의 등 고발했으나 검찰은 2008년 5월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재항고했으나 지난 5월 대검찰청도 재항고기각을 결정해 형사고발 건은 아무런 처벌도 없이 넘어갔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2007년 9월 수원시장을 상대로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33여억을 시민들에게 배상한 뒤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수원시민 400여명이 주민소송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소송 또한 지난 6월 17일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액의 구체적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됐다.

이와 관련 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최근 결정에 일응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죄를 묻지 않은 것은 알맹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봐주기 수사로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주민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대책위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 사실에 대해 오히려 공직 사회 스스로 부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공공연히 벌어지는 사실임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검찰과 법원만 회피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공동대책위는 “수원시의 7천300만원 환수를 비롯해 일부 공무원의 가벼운 징계,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문인식기로 전환한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수원시정과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 관심 갖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상 부당수급 사건은 지난 2006말 경기도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수원시 공무원들은 2002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초과근무일지를 대리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33억4천700만원을 챙겼다.

당시 수원시 각 부서의 서무 담당 직원 1∼2명은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소속 부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모두 오전 8시와 오후 11시로 적었다.

이처럼 조작된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을 매달 평균 60시간, 이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 공무원들의 평균인 33시간의 2배가량 된다. 시간을 액수로 환산한 결과 수원시 공무원 한 명당 1천442만여원으로, 한 달에 24만원씩 챙긴 꼴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수원시장의 사과와 전액 환수, 책임자 처벌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검찰 고발과 주민소송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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