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인터넷 저작권 지킴이, 클린사이트’를 7월 1일부로 시범 지정한다고 밝혔다.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는 엠넷미디어(음악), 씨네로닷컴(영화), 피우리(출판), 메가스터디(교육), 엠더블유스토리(게임) 이상 5곳이다.

평가단은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법, 기술, 경영, 수학 관련 전문가를 두루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사이트 관리 정책,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클린사이트 신청희망 업체 가운데 개인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이 없는 합법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1차 선정했으며, 특수한 유형의 OSP는 7월 1일 이후 접수받는 다른 OSP와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 클린사이트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유통·관리함으로써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OSP의 사이트를 말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시 일정금액을 감면하거나 상시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OSP에서 고객들이 콘텐츠를 구매할 때, 업체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 지정 OSP의 모니터링 인력의 교육 및 업무를 지원하고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 교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의 주요기능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접수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꼽을 수 있다.

기술 컨설팅은 서영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법률 컨설팅은 오승종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홍익대학교 교수가 자문을 맡아 누구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7월 1일부터 클린사이트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100번째마다 로그인한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주고, 클린사이트 관련 퀴즈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MP3, PMP, 전자책 리더기,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클린사이트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7월 1일 ~ 7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23일(개정 저작권법 시행일)에 지정된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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