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공급 늘어 전세난 해소 하기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소득에 따른 대출상한액 규제인 DTI 규제가 다음달 부활되며,취득세율을 현행의 절반으로 낮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다음달부터 환원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은 50% 이내, 경기·인천은 60% 이내의 DTI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1억 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활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