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을골자로 한 8.29 대책을 종료하되 DTI 비율을 완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론 주택구입 시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늘어나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는 주택구입희망자에 대해선 DTI 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40%의 DTI 비율이 적용됐던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실수요자의 경우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으로는 DTI 비율이 55%까지 확대된다.

강남 3구 이외 서울지역은 50%에서 65%로, 경기·인천의 경우엔 60%에서 75%까지 늘어난다.

연소득 3천만원인 회사원이 강남 3구가 아닌 서울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경우(만기 20년, 금리 6%) 지금까진 1억7천만원이 최고한도였지만, 4월부터는 한도가 2억3천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소득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같은 조건에서 연소득이 5천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9천만원에서 3억8천만원으로 9천만원 증가한다.

연소득이 7천만원으로 늘어난다면 대출한도는 4억1천만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대출한도가 5억8천에서 7억6천으로 1억8천만원 증가한다.

물론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나타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 LTV 한도는 50%다.주택구입 희망자가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수준이 높은 고정금리가 부담스럽다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선택할 경우 DTI 비율은 10%포인트만 확대되며, 강남 3구는 DTI의 50%, 그외 서울지역은 60%, 경기·인천의 경우엔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지 않고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엔 DTI 비율 확대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이번 우대 조치는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규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9%에 불과했다.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비중도 20%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규제의 원상회복을 통해 차주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우대조치로 실수요자에대한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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