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09.6.30자로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온 한국, 미국, 캐나다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였다.
 
중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 제소업체의 제소철회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① 지난 10 년간 지속되어 온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중국 국내산업의 피해 재발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② 중국 정부가 DDA 반덤핑 규범협상에서 일몰재심을 통한 반덤핑 조치 연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점 등을 지적함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제소자 측과 협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기업의 대중국 신문용지 수출액은 07년 712천불, 08년 1,466천불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으로 인해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조치 종료로 인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전인 1998년 3,500만불(80,000톤)수준으로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제지업체에 따르면 조치종료로 인해 우리 기업은 대중국 수출이 7,000만불(150,000톤)에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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