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과도한 증권사의 콜차입 거래 문제를 거론하면서 개혁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콜차입 실태에 관심이 쏠린다. 권 원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감원은 80~90%가 문제없더라도 1%의 사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며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려고 감독권을 더욱 '깐깐하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한 것이어서 증권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증권사의 콜거래는 최근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우리투자ㆍ삼성ㆍ대우ㆍ한국투자ㆍ동양종금ㆍ현대 등 국내6대 증권사의 기준 콜머니 잔액이 총 4조1471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급기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대비 100% 이내로 제한하는 모범규준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권 원장이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을 강하게 제기한 것은 이 문제를 어설프게 처리하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도한 콜차입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먼사태'와 같은 신용경색 상황이 재발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동성이 막히면 증권사의 콜차입이 곤란해지고 최악에는 부도사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콜론이 부실해지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악순환도 예상된다. 권 원장은 증권사의 콜차입을 억제하되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을 활성화해 단기자금시장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P 거래는 담보채권의 매매를 수반하므로 채권 수요가 확대되고 채권 유통시장의 거래량을 확보하는 부수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콜과 달리 RP 거래는 담보채권이 확보돼 시장의 신용위험을 축소하는 장점도 있다. 단기자금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RP보다는 콜차입을 선호한다. 담보를 제공하는 7일짜리 RP거래에 비해 신용만으로 거래할 수 있어 훨씬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29일 "무담보 초단기 거래인 콜차입으로 금리 차이를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차익거래 등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조달 측면에서는 콜 거래가 쉽다. 금감원이 얼마나 고삐를 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콜거래 개선 모범규준을 도입하고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내달부터는 증권사들이 제대로 지키는지 엄격히 파악해 위반 때는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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