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외교통상부와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최소한 12종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교과서도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검정을 거친 전체 사회과 교과서 18종 중 66%에 해당된다.

역사교육연대는 “2011년 검정 발표의 전반적 특징은 정부가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따라 역사 서술 왜곡을 강제한 효과가 여실히 나타났다”며 “일본 정부 주도로 역사 왜곡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정을 신청한 한 교과서에는 애초 독도와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둘 다 ‘일본 고유 영토’라고만 서술되었고, 독도를 포함한 영유권 문제 서술 부분 중 ‘불법점거’라는 표현이 지리 교과서 4종 전체, 공민교과서 7종 중 3종에서 확인됐고 상당수 교과서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검정의견서에서도 독도는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확인된 고유의 영토이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섬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토록 했다고 한다.

또 전체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기술이 없고, 근로정신대 등 강제동원 사실을 설명하면서 강제성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 ‘대동아전쟁’ 등으로 미화하는 등 ‘근린제국조항’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근린제국조항은 역사 서술에서 이웃 나라의 역사감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기준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검정결과 발표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를 노골화한 것으로서, 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키며 양국관계의 중대한 악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육연대는 “자국중심적인 교과서를 일본 학교 현장에 사용하게 된다면 더욱 더 한일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추구한다는 일본의 역사 인식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 6월 15일, 유엔 아동권리조약위원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역사적인 사건에 관해서 일본의 해석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타국의 아동과의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고 최종적인 권고를 제출했다. 이는 그동안 일본정부가 교과서문제가 있을 적마다 이웃나라를 배려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강조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을 삭제하고 식민지배 미화 부분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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