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치적 감사가 아닌 주권자를 위한 올바른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감사원은 2009년 7월 1일 보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초대형 17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그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혈세먹는 하마’ 등과 같은 혹평을 받는 민자사업을 아무런 제도개선없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간 침묵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2004년 10월 25일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에서 과다한 교통수요예측,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외국에는 제도적보장 없음), 고금리 투자수익율(14%가량) 보장,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불로소득 향유, 세재개편에 따른 이익을 민자사업자 독식, 사업비는 설계가 100% 인정(도로공사 평균낙찰율은 69.5%) 및 사업자선정방식 문제점(우수제안자 탈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감사지적사항들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았으니 이를 방치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지 않나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의 대표적 특혜제도로 잘 알려진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존치, 높은 사업비 방치 및 반칙과 로비가 가능한 사업자선정방식 유지 등은 아무런 개선이 없었기에, 경실련은 사업자선정평가체계 개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와 감사조치 미이행 공무원에 대한 문책, 상시정보공개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2006.5.12.자 성명 참조).

경실련은 금번 감사원의 주요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가 매우 늦었다고 보여지기에, 혹여나 민자사업에 대한 면죄부 또는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 처방이 내려지기를 요청한다.

첫째, 지난 2004년10월의 감사결과보고서의 개선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정책관료를 적발, 공개 및 문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정책관료들은 감사원 개선요구를 묵살한 결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존치(정부고시사업)와 사업자선정방법의 유지로 개별사업별로 30∼50%이상의 재정낭비를 방치․조장하였는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을 방훼한 극소수 관료들을 속아내어 공개하고 문책하여야 한다. 이들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보다는 재벌사업자들의 이익대변자에 불과하고, 나아가 얄팍한 지식을 동원하여 감사원의 개선요구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라 하겠다.
둘째, 민자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여야 한다.

민자사업자들의 사업제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설계가격이 실제 건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 있음을 밝힌바 있고, 감사원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도로건설사업의 평균낙찰율이 70%도 되지 않는데도 민자사업자들에게는 설계가의 100%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2006년 1월 보도자료에서 ‘대구-부산’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분석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민자사업자는 실시협약에서 공사비로 투입하여야 할 비용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이는 모두 부당이득이 되므로 환수되어야 한다. 즉 자신들은 반칙과 로비로 사업을 수주하지만, 실제 공사는 철저한 가격경쟁을 통해 하청업체를 결정하고서 그 차액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건설산업의 거대한 가격담합수단이자 불로소득의 근원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를 도입하라.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를 모방하여 196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반세기가량 우리나라 유일한 공사비산정기준을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실적공사비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맞지도 않는 원청가격을 기준을 토대로 산정되기에 이 또한 엉터리이고 표준품셈유지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현행 우리나라 표준품셈방식은 전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만이 사용하고 있고, 건설선진국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나아가 일본은 지난 거품붕괴이후 시장단가제로의 전환으로 건설공사비의 거품을 빼고(=정상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역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현행 『표준품셈』방식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표준품셈』은 건설산업의 거대한 가격담합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준품셈의 폐해는 건설산업에서의 혈세낭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국민경제의 암적인 존재이기에, 최대한 빠른 수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2009.7.1. 17개 민자사업(도로 9건, 철도 5건, 항만 1건, 물류단지 2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민자사업 건수가 335건 이상, 금액으로는 76조원 이상으로 조사되어 근원적 처방없이는 막대한 혈세낭비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2004년10월 감사결과 이행조치에 대한 관련자처벌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고, 부당이득의 근원처방인 표준품셈 즉각 폐지를 통해 더 이상 혈세낭비와 같은 비난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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