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서울시는 1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의 18개 개선방안을 서울시가 대폭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정비업체와 시공사 중심의 사업구조를 공공이 관리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가 절감되어 세대당 분담금을 1억 가량 낮추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로 부패가 대폭 사라지는 등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일감으로 전락하여 투명하지 못한 사업과정과 사업비 거품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등 본래 재정비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초기 과정에 책임있는 공공의 관리는 사업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4기에 서울시는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장기전세아파트 도입 등 중앙정부보다 더 시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한 강화되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법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설업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개선안을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기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이 부패사업으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하여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책임부터 반성해야한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이는 현재의 부패사업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 될 수 없다.  또한 건설업계도 그동안 조합임원과 밀착하여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건설업계의 자업자득으로 자숙해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체 484개 사업구역 중 추진위 구성 전․후 329개 구역(68%)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 구역에서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사업은 제외되어 있으며, 상당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공공의 관리와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도입의 취지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도 수많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단지에서 불법적인 사업추진과 사업비 증액 등으로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유형무형의 고통 속에 있다. 이러한 구역들의 사업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도재생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서울시의 행보가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세부방안을 만들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서울시의 주거환경정책개선방안의 추진을 시작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이 투기와 부패사업이 아닌 낡고 쇠퇴한 도시의 재생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어도 시민들이 서울시 정책을 지지함을 믿고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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