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충남 홍성군을 끝으로 구제역으로 시·군 단위에 내려졌던 가축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구제역 발생이 처음 확인된 지 125일째에 해제된 것이다.

하지만, 매몰처분 뒤 3주가 지나지 않은 천여 개의 농장은 가축 반·출입이 금지돼 농장단위의 가축이동제한은 계속 적용된다.

이번 구제역은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12개 시·도 81개 시·군에 가축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나고 임상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시·군 단위 가축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있다.

농장단위의 이동제한조치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 이후 3주간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매몰처분된 가축이 한 마리도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구제역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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