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5일 상임위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을 국회운영위에 제안 추진키로 했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  한종태 국회 대변인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한 대변인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접견실에서 의장 직속기구인 ‘의정활동지원 강화 자문위’(위원장 김기춘)로부터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은 ▲상임위 예산안 심의권 강화 ▲상설소위 활성화 ▲국정감사 내실화 ▲인사청문 대상 확대 ▲의원 입법안 완성도 제고 ▲헌법에 맞는 입법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옴부즈맨제 도입 등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항목간 조정권을 부여하고, 국회 예결특위가 이를 변경할 경우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전했다.  

인사청문 대상도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며 전하고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7일 이상30일 이내 범위에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각 상임위에서 위헌 관련 쟁점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활성화하도록 해 입법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안정과 거시경제 기조를 총괄하는 주요 핵심부서인 만큼 기관장의 도덕성 및 실무검증 능력을 국회에서 면밀히 사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또 상임위 내 상설소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폐회 중이라도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했고 국정감사는 임시회 기간에만 실시하고 실시시기는 매년 첫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가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각 상임위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처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는 처리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협력체제도 마련했다.중.장기적으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옴부즈맨) 가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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