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겨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참석자 45명에게 200~3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돌렸다고 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이 9,800만원에 이르고, 이것은 모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활동 등에 사용되어야 할 특수활동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한 검찰총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2009)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 수행 및 사건 수사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다. “기밀한 내용 때문에 지출 내역을 밝히기 곤란한 경우” 사용되는 특수한 경비로, 이 때문에 국회 결산 심의 때 영수증도 제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이 돈을 회의 참석자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했다. 그것도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특정한 사건수사’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힘들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예전부터 지급해온 업무활동비의 일환”이라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검사장들에게 ‘격려금’ 지급하라고 국회의 사후보고조차 받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리 만무하다.

김준규 검찰총장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09년 10월 취임일성으로, 검찰 직원이나 검사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던 격려금을 없애고 순수한 수사비로 지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총장의 소신은 당시 언론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그 말을 한 지 한달 남짓 이후 기자들에게 특수활동비로 의심되는 돈을 돌려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도 특수활동비에서 1억에 가까운 금액을 ‘격려금’조로 검사장들에게 지급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국회에서는 중수부 폐지 등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모든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안에 반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는 도중, 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격려금’이라고 나눠 가졌다. 이러니 검찰이 반성은 하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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