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민주당도 빠른 시간 내 협상 테이블 나오라"
 
 
한나라당은 2일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과 관련,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 6개월 유예안'을 친박연대와 함께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선진당에서 제안한 '1년 6개월 유예안'을 수용하겠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3당이 '1년 6개월 유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법 개정안 관련 발언하는 국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이들 3당은 상임위 논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 대신 '1년 6개월 유예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민주당이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 내 해고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와 함께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제안한 '비정규직법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비정규직법 시행을 잠시 유예해 놓고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비정규직특위를 구성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 총재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의 '1년 6개월 유예안'과 '비정규직특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보수 야당과 결집해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1년 6개월 유예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제안한 '6자회담', 이 총재가 제안한 '비정규직특위' 등을 받아들이고 빠른시간 내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환노위원인 성윤환 의원은 "우선은 비정규직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처럼 상임위 개회를 거부하면 같은 방법(한나라당 간사가 회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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