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지에 실린 초고속인터넷 3사의 경품 및 현금지급 광고     © 이복식 기자

최근 고속인터넷가입자 3사 모집광고가 생활 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LG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담당하는 일선대리점들의 경우 타사 가입을 유도하면서 당일 ‘현금지급’이나 경품지급을 내세우며 가입유치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현금지급’이나 경품지급성 광고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난립하고 있는 이유 대해 대리점 관계자들은 “현금지급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뒤에서 현금지급에 나가는 돈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 제공해 왔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났다.

초고속인터넷 가입광고에서 현금지급 믿고 인터넷 가입했다 사기당한 소비자들 많은데, 한 대리점 관계자는 “파워콤의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3개 회선을 가입하면 47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며 “18개월 이상 사용하면 약정을 취소해도 받은 현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본사와의 위약금 문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대로면 그동안 초고속인터넷회사들이 “본사차원의 마케팅이 아닌 대리점들이 경품고시 상품가격 10%넘는 경품은 ‘불법’인데,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선 현금지급 및 고가IT장비 소비자 유혹 만연한데,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경품고시에 따르면 도서의 경우 도서가액의 10%까지만 소비자경품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상품의 경우도 1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3사의 계약 대리점의 경품제공행위는 물론 상품가격의 10%를 넘는 현금 지급이 만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에 의하면 대리점의 경품제공행위에 본사가 관여한 때만 본사의 행위로 봐, 이를 악용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법 위반이 빈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된 경품고시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과 인력부족의 이유로 사실상 이런 불법적 현금지급 광고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측도 주 업무가 경품단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현금지급 광고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재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 올라오는 경품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지급 광고들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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