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한수원(주)영광원자력본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5월 20일자로 발전소 냉각 해수사용과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에 대하여 4년간을 사용토록 허가 처분하였다.

금번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은 한수원(주)영광원자력 본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변경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2041. 5.22까지 30년 변경허가를 신청함으로서 허가 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영광군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특히, 30년 허가신청은 원전수명 연장, 영광원전의 발전소 출력 증강을 위한 사전 포석행위라며 군의회 의원 전원이 불허가 처분을 권고 하는 등, 영광군 사회단체, 영광군 어업인 뿐만 아니라 인근 무안·신안군 어업인 등도 허가에 결사반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었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공유수면 변경 허가 처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 지역주민의 정서, 여건 등을 고려하고, 허가조건 이행여부 판단을 위해 장기간 허가 처분은 어려웠으며, 그렇다고 이미 허가를 받고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광군은 금번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영광원자력본부에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과 원전 안전성 문제로 인한 주민들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전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허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허가 시 부여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을 제출토록 하는 실질적인 관리 방안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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