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건축, 환경 등 관련부서 합동대책회의

사진=경산시 제공
경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고 대책회의 장면 (사진=경산시 제공)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18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고를 위한 관련부서 및 축산단체와의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건축, 환경, 축산 등 5개과 인허가 담당 및 지역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축산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는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 종료되기 때문에 농가별 축사 적법화를 위한 관련분야 대책회의를 통해 법적 완화를 최대한 허용해 적법화 추진을 조기에 완료해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경산시는 지난해 6월 27일 경산축협과 경산시건축사회(회장 김성돈) 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설계비를 30% 감면하고 있고, 적법화 민원 간소화 추진을 위해 대상농가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one-stop 업무처리 등 적법화 조기완료를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영조시장은 관내 축사농가가 3월 24일까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 하길 바란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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