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여의도정책포럼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여의도정책포럼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프랜차이즈업계의 사회적 분담 노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국소‧여의도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며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안으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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