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록제 미등록…과태료 인상부과

한 반려인이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고 산책하고 있다. (사진=오은서 기자0
한 반려인이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켜 산책하고 있다. (사진=오은서 기자0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정부는 오는 3월 22일부터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소유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반려인에게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적용한다. 동시에 반려인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본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환 사무관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등록제에 미등록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22일부터 제3자가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관리 의무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기존보다 상향조정되며 “기존에 동물등록 미등록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이던 과태료를, 오는 22일 부터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이 사무관은 말했다.

이어 반려인이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안 할 경우에도 "현행 과태료를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서 22일 이후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인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정부가 마련한 반려견 안전관리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이며 1년~2년 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면 맹견 범위를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으로 훈련받아 활용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한다.

 

서울 삼성산 부근 한 진돗개가 목줄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오은서 기자)
서울 삼성산 부근 한 진돗개가 목줄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오은서 기자)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해야한다. 맹견수입과 공동주택 내 사육을 제한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ㆍ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또한 관리대상견 안전관리 의무에서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한다. 특히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 안의 좁은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미터로 제한되고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맹견소유자가 입마개 착용이라는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기존보다 강화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맹견에 물려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맹견을 유기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주무관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안전관리방안은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비반려인도 안전관리가 제도화 된 것을 보며 안전하게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대책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예의범절을 지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단체들은 지난해 구성한 반려동물 안전관리 TF에서 입마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막연한 공포심정책보다는 동물등록과 목줄 등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 반려견 교육안내와 사회화 등 정보제공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체고 40센티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으로 분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에는 유감스럽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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