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급등, 종합부동산세는 전체의 34%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강남권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 4000만원이며 최저 1억 6000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천9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강남권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 4000만원이며 최저 1억 6000만원이다. 

또한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지역 나머지 5개 재건축 단지 1인당 부담금은 평균 1억 4700만원이다. 

국토부는 개별 단지의 내용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며 어떤 단지를 택했는지, 집값 상승분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등의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강화 방안이 논의되며, 이들 지역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국내 전체의 34%에 달한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 아파트로 제한하고 보유세도 더욱 강화할 경우 강남 4구에 대한 부동산투기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1조2천939억원으로 이 가운데 55.4%인 7천929억원이 서울시에 몰려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며 개인별 합산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거나 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국내 전체 종부세의 34%인 4천394억원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4구 지역에 집중됐고 이 규모는 인천·경기지역 2천180억보다 2배가 많고, 부산시 전체 종부세 1천160억에 비해선 3.8배 많다.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이 16만8천43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8만2천300명)와 부산(1만4679명), 대구(1만1368명), 인천(9496명) 등의 순이다.  

최근 강남 집값이 상승되면서 올해 강남 4구의 종부세 부과액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정부가 보유세 세율을 높이는 등 고가주택에 대해 압박도 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규제를 강화했고 재건축 이익금을 환수하기로 하면서 강남 4구의 아파트 투기는 직격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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