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거친 계좌로만 투자

가상화폐 거래소 (사진=연합뉴스제공)
가상화폐 거래소 (사진=연합뉴스제공)

[중앙뉴스=신주영기자]지난해 1228일 정부가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통해 예고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는 6개 시중은행(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춘 거래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 거래실명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선 은행이 계좌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만 유지시켜 무분별하게 거래소가 늘어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가상화폐 거래자 실명 거쳐야...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도입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를 새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 개설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규정했다.

거래소·투자자 긍정적거래·활성화 기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에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나아가지 않고 기존에 업계가 준비해오던 자율규제안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투자자들은 신규 투자 허용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했다.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의 발표에 따라 은행 등과 협의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도입을 포함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극단적으로 가는 분위기였다가 신규거래를 허용하고 업계가 준비해온 것을 인정해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코인원 측은 "정부가 업계에 기회를 준 만큼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탄하게 준비하겠다""자잘한 사고 없이 금융사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폐쇄조치가 없고, 신규 투자자 유입을 허용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하락장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아 신규 투자자 유입으로 거래가 활성화돼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했다.

다만 과열된 투기열기가 그간 정부의 경고성 발언으로 가라앉으면서 신규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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