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 돼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3일 소방안전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소방시설점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의 소방시설점검 결과가 소유주가 바뀌기 전과 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라며, “이전 건물주의 아들이 점검했을 때는 소방시설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주인이 바뀐 뒤 외부 업체에 의해 이뤄진 점검결과에선 해당건물의 소방시설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악용된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현행법상 건물주 본인이나 가족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스스로 소방안전점검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셀프 점검’이 이뤄질 수 있고, 이러한 부실점검을 막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물 시설 점검 후 한 달이나 걸리던 소방안전관리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이 제천 참사를 계기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면서 문제가 있는 건물의 재점검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단축됐다. 그러나 허위 결과 보고를 조장하는 셀프점검이 계속 허용되는 한 이러한 조치도 사실상 유명무실할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방시설점검법'은 건물주의‘셀프 소방시설점검’을 막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소방시설점검법'개정을 통해 부실점검을 사전에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안전점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 김영진, 김현권, 남인순, 박정, 소병훈, 신경민, 이종걸, 윤관석, 정춘숙, 천정배의원(총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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