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악플’이란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을 담아 올린 댓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익명으로 소통되는 SNS 등 온라인이 발달함에 따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준호가 아내 김은영과 12년 만에 합의 이혼한 기사에 대한 악플, 전태수 사망에 애도의 글을 올렸던 걸그룹 출신 조민아에 대한 악플, 심지어 제천 화재사건 유가족 등에 대한 악플까지…….
이러한 악플에 대해서 정준하, 강다니엘, 윤지성, 배진영 등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러를 고소하는 등 강경한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실제로 많은 악플러들이 고소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악플로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증거가 없어지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악플의 내용을 모두 그 때 그때 캡처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위와 같이 캡처한 증거를 근거로 해당 아이피를 기재하여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수사대는 신고를 받으면 해당 아이피를 추적하여 해당 아이피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악플’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플을 달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악플을 달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악플을 달아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되면 단순히 벌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형도 형사 처분이어서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심지어 사이버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그로 인해 그 타인에게 크나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큰 재산상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재산(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여 승소한 위자료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소송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소송비용 또한 소송이 확정된 후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송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플로 인해서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참담한 결과를 상기해야 할 것이고, 그 자신 또한 악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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