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대 명품시계 밀수입 (사진=김해공항세관 제공)
12억원대 명품시계 밀수입 (사진=김해공항세관 제공)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관세청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조규찬)은 12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명품시계 등 42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 밀수입한 A씨(남, 41세) 등 10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그 중 3명은 세관에서 통고처분, 나머지 7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밀수입된 시계 4점을 압수했다. 금번 적발된 시계는 개당 시가 140만원-1억3백만원에 상당한다.

김해공항세관은 지난 해 7월경 홍콩과 일본을 빈번하게 왕래하는 A씨 등 4명이 로렉스시계 각 1점씩을 손목에 착용하고 밀수입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적발한 후 A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자료 복원 등 수사기법을 총동원, A씨 등의 밀수입에 가담하거나 그 밀수품을 판매‧알선한 공범 등 6명을 추적하여 함께 입건하는 한편, 이들이 명품시계 등 38점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시계에 부과되는 고세율의 세액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명품시계 등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①손목에 착용하고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반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반입시키거나 시계와 보증서를 각각 별도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거나 지인 등 소개로 확보한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특히, A씨는 무역관련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일부 카페 회원들과의 친분을 쌓은 후 이들에게 대리반입을 부탁하여 시계를 밀수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가 밀수입한 파텍필립 시계를 국내에서 구매한 B씨(여, 36세)는 밀수입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제품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현혹되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공항세관은 2018년 4월 예정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에서 미화 600불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세관에 그 내용이 실시간 통보되므로,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한 고가 사치품 등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 등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정밀 분석하여 신변검색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시세 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명품시계 등은 해외로부터 밀수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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