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지도 벌써 14년이 되었다. 그런데 청소년의 음주 흡연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판매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단면적 정책 때문에 그렇다.

또한 청소년들을 너무 순진하게만 생각한 잘못도 있었다. 물론 학부모나 교사, 성인들의 청소년 음주․흡연에 대한 안이한 대처도 한몫했다. 즉 총체적 부실로 우리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에 쉽게 노출되고 그로 인해 음주․흡연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라도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청소년 금주․금연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청소년의 음주․흡연은 단순한 것이 아니며 상호 관련성이 높다. 더욱이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음주는 청소년 범죄의 주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의 폭행 상해 강도 강간․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가 음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음주․흡연의 근본적인 폐해는 바로 건강훼손에 있다. 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체가 미성숙한 상태로 음주흡연이 건강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음주는 성년에도 영향을 주며 그 사회경제적 비용이 장기적 방법으로 12조원이나 소요되는 등 피해가 엄청나다. 아울러 청소년의 흡연도 신체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한편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술과 담배로 유혹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즉 판매소의 술 담배의 개방진열, TV나 인터넷의 술 광고, TV 드라마의 음주 흡연 장면방영, 술 담배 판매소의 과다, 술․담배 가격의 저렴성,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현재의 단면적 차단방식에서 입체적 차단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정 청소년들이 음주흡연으로부터 자유로워 학업에 정진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다방면의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학부모, 교사, 성인들의 청소년 술 담배 제공행위 및 심부름한 행위를 처벌해야한다. 물론 이들의 대여․배포․심부름한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매 판매소지 대여 배포심부름한 행위를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리해야한다. 즉 청소년 스스로 음주․흡연을 자제하고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주민등록증 위조행위 및 언니나 형의 주민등록증 부정행사 행위를 원칙대로 형사처벌해야한다. 즉 수사관들이 적발시 적극 인지하고, 업주 등이 적극 고발해야 한다.

넷째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술 광고를 일체 중단하거나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시간대인 24시 이후로 조정하고, TV나 인터넷의 음주․흡연 장면을 일체 방영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술과 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 등 모든 업소에 대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로 새롭게 지정해야 한다. 즉 청소년이 술․담배를 취급하는 자체를 막아야 하며, 특히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기막힌 상황”을 시정해야한다.

여섯째 당국에서 판매업소에 신분확인의무가 업주나 종사자에게 있음을 교육하거나 홍보하고, 처벌조항이 있음을 교육 또는 홍보해야 한다.

일곱째 교사들이 학생들의 음주․흡연 행위에 대해 묵인하지 말고 엄벌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술․담배 구매금지연령도 만 19세 미만임을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

여덟째 학부모가 자택에서 술․담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려면 무엇보다 학부모, 국회, 언론의 호응이 절실하다. 진정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가?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청소년들을 술․담배로부터 진정 보호하려면 학부모, 교사, 성인들이 솔선하여 “술․담배와 청소년 사이”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들의 음주․흡연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온정주의는 절대로 안된다.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진정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첫째 청소년의 음주․흡연의 감소, 둘째 청소년의 건강유지와 학업 집중력 향상, 셋째 청소년 일탈행위 등 사전예방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넷째 공문서위조 등 범죄행위 근절과 업주 등의 억울한 피해예방 등이다.

사실상 청소년들은 학부모나 성인들의 자화상이므로 이들이 스스로 술․담배를 끊거나 자제하여 청소년들이 이를 따라 스스로 자제케 하는 방안이 최선의 예방책이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끊고 건강을 유지하며 학문에 보다 정진하여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정치학박사(방송대 서울총동문회장) 김진목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