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수령 소득분위, 1구간~8구간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한국장학재단은 29일 신입생 등록금대출 이용 안내문을 공지했다.  포항지진 여파로 대학입시 일정이 1주일씩 연기됐고, 설 연휴를 감안해 대학(교) 학부 신입생 등록금 대출을 오는 2월10일~2월11일(주말)로 이용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공지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장학재단, 신입생 등록금 대출이용은 오는 2월10일~2월11일이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대학(교) 학부 신입생 등록금 대출을 이용하려면 2월 8일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이 완료된 대학(교) 학부 신입생만 이용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대출 운영기간은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1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결과를 오는 2월 1일(목)까지 신청자의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순차적으로 통보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이다. 

만약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한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