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사진=연합뉴스제공)
지난 23일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제공)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취지다. 기존 투자자들은 실명을 확인해야 하고 신규투자자는 계좌 발급이 어려운만큼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잦아들지 관심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대상으로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이용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계약이 체결된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해당 은행에 이미 계좌가 있다면 기존 계좌를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계좌가 없는 사람은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가상계좌는 실명제 도입과 함께 출금만 가능하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가상계좌가 아닌 벌집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받는 거래소들은 여전히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벌집계좌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실명제 실시 이후 이들 거래소는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계좌 신규 개설 과정에선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하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계좌개설(실명확인)을 못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업계 측은 지금 당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정부의 이번 규제 강화가 중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 제도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키워드

#가상화폐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