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고객 중심의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하여 ‘2011 부산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하여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행정서비스 헌장에는 지난 2008년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변동 사항과 변경된 제도 및 법령 사항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섬기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 및 주요 업무계획 등 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부산시는 그 동안 시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해 총 23개에서 406개 항목의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 4월부터 부산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부산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 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헌장에는 ‘민원24시 전용창구’ 운영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전세자금 융자한도액 상한조정’, 기초노령연금제도입‘의 적극적 대 시민 안내 등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서부터 여성의 사회참여와 다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시책을 서비스 이행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낙동강사업본부를 비롯한 6개 시 사업소의 행정서비스 헌장제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번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으로 전 직원이 친절마인드를 더욱 향상시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실천으로 고객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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