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왜곡된 성의식은 중대범죄”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딸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30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학에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이 문제가 된 중대 범죄"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딸 이모양(15)에게는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검찰이 구형한다.

한편 소셜 댓글로 아이디 도**는 “사형 구형으로 판결났다면 그대로 가야한다. 중간에 반성한다고 솜방망이처벌 내리지 말아야 한다. 본보기로 사형을 집행해야 앞으로 수많은 범죄가 사라진다”, 아이디 고**는 “판결만 하지 말고 집행을 하라” 등 많은 네티즌들이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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