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스코건설 불법으로 시공한 크략사 사용 현장
(주)포스코건설에서 불법으로 시공한 크략사 운영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주)포스코건설이 공사 중인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전철 제11공구 노반건설공사에서 나온 채석을 파쇄하기 위해 불법으로 크략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포스코건설은 공사현장 바로 옆 개인 농지를 임대하여 일시 사용허가만 받고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가동 하지 않고 수질, 대기오염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특히 이곳 (주)포스코건설 공사 현장에는 전직 경찰관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건설 토목분야의 경우 입찰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정별로 인,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며 하도급 구조도 복잡해 각 단계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자와의 유착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군위군은 “지난 26일 문제의 현장을 각 부서별 담당직원들이 출동하여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건설현장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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