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329개 중 49개 안전기준 미달

서울의 대형서점에 진열된 완구류 제품. (사진=오은서 기자)
서울의 대형서점에 진열된 완구류 제품. (사진=오은서 기자)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유해물질이 함유된 문구·완구류 등의 어린이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까지 완구류와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완구 등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야외활동 용품, 완구류와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와 교환 등 결함보상 명령을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서울의 대형서점에 진열된 완구류 제품. (사진=오은서 기자)
대형서점에 입점된 다양한 종류의 완구류 코너. (사진=오은서 기자)

주요 제품 사례를 보면 일부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완구류와 학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 중 유해물질이 함유된 완구는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32종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 신경장애 등의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 

일차 방향족 아민은 중독 시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이 상실되는 암 유발 유해물질이다. 특히 이같은 제품들은 아이들의 피부와 직접 닿도록 만들어져 있어 큰 위해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대상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담당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한현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