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사관·병은 보상… “소송 진행 중”
위원회 측, “소송결과에 따라 적용 예정”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실미도'의 한장면. (사진=중앙뉴스 DB)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실미도'의 한장면. (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김경배 기자] 특수임무를 수행한 해군 첩보부대(UDU) 장교들은 보상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장교와 사병 구분이 없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교육훈련을 받은 부사관은 모두 보상하고 유독 장교만 교육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송요원과 동일시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자만 보상한다라고 되어있다. 

해군첩보부대(UDU)장교들은 이에 시행령이 잘못되었다는 이의제기를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수십 차례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팀(시행령제정팀)과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심의위원회에 제기했으나 심의위원회측은 “시행령에는 문제없다”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군첩보부대장교들은 장교들만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기관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팀은 “장교들의 경우 상부명령에 의하여 보직 발령되어 팀장으로 가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대에 대한 사항을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장교들은 특수임무교육훈련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파임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교들은 병, 부사관들과 달리 외출, 외박을 하면서 충분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해군첩보부대(UDU)장교들은 관련기관들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내용을 전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해군첩보부대 장교들에 따르면 장교들이 보직 발령받아 팀장에 임명된다는 것은 국방부가 육군(HID)장교들에게 적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해군(UDU)장교들은 이와 달리 물색관이나 모집공고를 통하여 부대가 어떠한지 전혀 모른 채 부사관들처럼 입대했으며 부사관들과 동일한 훈련내용과 동일기간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단지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호송관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군첩보부대 장교들은 교육훈련을 마친 자만이 팀장이 될 수 있다. 국방부가 당시 시행령을 제정한자들이 모두 육군출신이다 보니 육군개념만 적용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육군(HID)장교들은 병,부사관들과 같이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북파임무도 DMZ까지만 갈뿐 직접 수행하지 않지만 해군(UDU)장교들은 부사관들과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받고 부사관들을 이끌고 맨 앞에서 직접 북파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 장교들은 “충분한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교월급을 받았고 부사관들은 부사관 월급을 받았으며 병들은 병들 직위에 맞는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그렇다면 병들은 부사관들에 비하여 월급을 덜 받으니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부사관들은 병들보다 월급이 더 많으므로 병들만 보상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다.
 
이와 관련 해군첩보부대 출신 한 장교는 “지금 쟁점은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특별한 희생을 강요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라면서 “해군(UDU)장교들은 부사관들과 동일한 훈련내용과 동일 기간 동안 부사관들 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강요받았고 팀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년6개월 이상을 외출, 외박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희생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임무가 어떠한 일인지 모른 채 포섭당하거나 막연한 모집공고만을 보고 이끌려 와서 부사관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였는데 장교들만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원회는 군인신분으로써 복지, 급여, 인권 보장 같은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채용되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교육훈련을 받고 임무 투입된 분들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반면 장교의 경우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들어온 것이며 첩보부대 경우도 자발적으로 전입된 부분이 있고 보장되는 환경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국회와 국방부가 협의해서 발의될 때 이미 장교는 배제됐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해군장교분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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