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와 홍성담 사건 등 보수정권 차원의 표현의자유 침해 사례 있어,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악플은 달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최민희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전 원내부대표)이 가짜뉴스에 적극 고발하고 대응하겠다는 민주당의 조치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질타했다. 

최 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의 경찰 고발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한국당의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번 가짜뉴스 대응 조치와 관련 총괄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번에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을 맡은 조용익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고, 최민희 전 의원도 맨뒤에서 지켜보면서 추가 답변을 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번 가짜뉴스 대응 조치를 총괄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먼저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의 관련 발언을 정리해보면. 박 의원은 전날(30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고발 조치에 대해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이라며 “지난 대선 때 대선공약으로 인터넷 상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쥐박이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19금 동영상이나 목 윗부분만 내건 사진 등에 대해) 우리당은 참고 또 참아왔다”며 “정당의 역할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고소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 묻겠다”며 “후보시절과 이번 신년기자회견 때 악플에 대한 말씀을 잊으셨는가”라고 악플에 대해서 공인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민주당의 대응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성중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고소철회 촉구 및 표현의자유 존중 △고소당한 네티즌이 있다면 한국당에 연락 당부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 요청 등 3가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문빠,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 문각기동대 등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사례를 고소한다면 수천 건의 고소도 가능한 상황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전 의원은, 기자가 많이 참아왔다는 박 의원의 입장을 말하자마자 “뭘 참았냐. 그때 잡혀들어간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미네르바까지 잡아쳐놓고서”라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특히 “홍성담 사건이나 포스터에 쥐를 그려넣고 뿌린 일도 다 정권 차원의 고소고발 대응이 있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그래 이 사람들은”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사진 및 표현을 두고 일일이 정권 차원의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슈화가 된 사건은 정권 차원에서 억압했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나 민간에서 특정한 정치적 표현행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 배포 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과 정부여당 차원의 고소고발 대응은 차원이 다르다.

최 의원이 주장한 미네르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2009년 1월7일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급하게 신설하고 이틀 후에 바로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했을 정도로 정권 차원의 대응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후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검찰이 항소를 취하해서 사건이 종결됐다. 2010년 10월28일에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현재는 해당 법률이 폐지된 상황이다. 때문에 당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필두로 인터넷 상에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네티즌 미네르바가 영향력을 얻자 이를 불편하게 여겨 무리하게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성담 화백이 지난해 3월28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걸개그림 '세월오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월오월 작품은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서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해 전시가 좌절됐으며 3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성담 화백이 지난해 3월28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걸개그림 '세월오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월오월 작품은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서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해 전시가 좌절됐으며 3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성담 화백(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그림에 넣어 세월호 참사에 무능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의 경우는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2014년 8월7일자 기록에 <우병우 팀, 그리고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작품을 말하는 허수아비 그림,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이라 적시되어 있었고, 실제 바로 다음날 8월8일 보수단체가 홍성담 화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문 대통령의 악플 수용론과 모순적인 것 아니냐는 부분에서 최 전 의원은 “악플은 평가이고 가짜뉴스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라 다르다”고 밝혔다.

예컨대 2018년 2월24일이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이라거나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거나 평창유감 랩 영상에 대해 민주당이 고발했다거나 하는 등 이런 것들은 모두 허위사실이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게 최 전 의원과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해명해야 될 사안”이라 주장했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과거 광우병·천안함·한미FTA·메르스 등 각종 괴담을 생산하고 온라인상에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사례별로 무엇이 악의적인 가짜뉴스이고 표현의 자유인지에 대한 양당의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전날(30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른 “평창유감 랩 영상을 봤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일베(일간베스트)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고소가 있었다는 주장이 돌고 있어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한국당에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최 전 의원은 한국당에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국당도 얼마든지 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 혐의에 대해 고소할거리가 많다는 경고에 대해 최 전 의원은 “(흥분하면서) 고소하려면 하라고 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디지털소통위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29일 가짜뉴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11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24일까지라는 뉴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뉴스 등은 허위사실 유포로. △문 대통령을 비하한 합성사진을 유포한 김진권 자유한국당 군의원 △박영선 의원 사칭 및 합성사진 유포의 건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런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온라인 민심이 최근 악화되었다고 해서 여당의 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비판처럼 민주당 디지털소통위가 최근 남북 단일팀 논란과 가상화폐 대응 실책 등으로 청년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넷 상 여론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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