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증 주요 개선사항 (자료=도시보증공사)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이달부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높아지는 등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천654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왔다.

먼저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선사항은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없어진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제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제공)

현재는 임차인이 가입을 원할 경우 HUG와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이 사실을 등기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집주인에게 알리는데, 이때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증 가입 이후 채권양도가 이뤄지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보증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높아진다.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돼 더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키워드

#전세보증금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